원상복구 ·
폐업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 중 하나가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는지 정하지 않고 철거를 시작하면, 임대인 점검에서 보완 요구를 받거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
- 원상복구 조항의 문구: “입주 당시 상태로”, “골조 상태로” 등 표현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 특약 사항: 간판, 바닥재, 천장, 전기 증설 부분 등을 따로 정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 전 임차인 시설 인수 여부: 앞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했다면 그 부분까지 복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입주 당시 자료 찾기
입주할 때 찍어 둔 사진, 도면, 인테리어 계약서가 있으면 복구 기준을 정하는 데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없다면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에게 입주 당시 상태를 확인해 두세요.
3. 철거 전에 임대인과 범위 합의하기
철거 범위를 문자나 메일로 미리 합의해 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꼭 짚고 넘어가세요.
- 천장재와 조명을 남길지, 철거할지
- 바닥재(데코타일, 에폭시 등) 처리 방법
- 전기·급배수·가스 배관 마감 수준
- 간판과 외부 시설물
4. 점검 대비
복구가 끝나면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와 함께 점검하고, 완료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완 요청이 나오면 계약 범위 안인지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영원폐업은 계약서와 입주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점검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