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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집기·시설 매각과 세금

Tax on Equipment Sale

세무

정의

폐업하면서 집기·시설을 팔 때 생기는 부가세와 소득세 문제. 매각 시점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설명

일반과세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집기를 팔면 매각 금액에 부가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 후까지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과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이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무 예시

철거 업체가 업소용 냉장고와 주방기기를 매입하고 그 금액을 철거비에서 차감하는 경우, 매입 금액과 철거비를 각각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매입 금액과 철거비를 상계하더라도 각각의 금액을 계약서나 견적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 중고 집기 매각은 폐업일 전에 마무리하는 편이 세금 처리가 간단합니다.
  •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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