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되는 것.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존속 기간은 1년입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해지 통고 시점부터 3개월 뒤를 기준으로 원상복구와 점포 반환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4월 1일에 해지 통고를 하면 7월 1일 무렵 계약이 끝나므로, 6월 중에 철거를 마치는 일정으로 준비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해지 통고는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의 차임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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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