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온라인 판매를 위해 신고해 둔 통신판매업을 정리하는 신고. 시·군·구 또는 정부24에서 합니다.
자세한 설명
매장과 함께 스마트스토어·배달앱 자체몰 등으로 온라인 판매를 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남아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공개에도 영업 중으로 표시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오픈마켓·배달앱 판매자 계정 해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 구매안전서비스·PG 계약이 있다면 해지와 정산 일정을 확인하세요.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