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새 건물주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
자세한 설명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폐업신고를 하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예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조짐이 보이는 상가에서, 사장님이 폐업신고를 미루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은 뒤 점포를 비웠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면 폐업신고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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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임대차·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 점포를 비우거나 폐업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임대차·부동산
보증금 반환
임대차가 끝나고 점포를 넘겨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원상복구와 밀린 차임·관리비를 정산한 뒤 반환됩니다.
- 폐업 신고·행정
폐업신고
사업을 그만두었음을 세무서에 알려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 임대차·부동산
환산보증금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등 일부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