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자영업자가 본인 의사로 가입하는 고용보험. 가입해 두면 불가피하게 폐업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직원 50명 미만을 둔 사업주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가입합니다. 기준보수 등급을 골라 보험료를 내며, 소상공인 대상 보험료 일부 지원 사업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고,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해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 직전에 가입하면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미리 가입해 두세요.
- 보험료를 체납하면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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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