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개인사업자의 사업 대출은 대표 개인의 채무입니다. 폐업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갚아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대표가 법적으로 같은 사람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출, 카드 대금, 거래처 미지급금은 폐업 후에도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합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끊겨 상환이 어렵다면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상황에 맞는 제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채무 목록(기관, 잔액, 금리, 연체 여부)을 한 장에 정리하세요.
-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 용어
- 법률·채무
기한의 이익 상실
대출 만기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잃고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 폐업이 약정상 사유가 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 법률·채무
새출발기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합니다.
- 법률·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는 금융권 채무조정 제도.
- 법률·채무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 인가를 받아 보통 3년 동안 변제 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