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원폐업

직원 임금·퇴직금 정산

Final Wage & Severance Settlement

법률·채무

정의

폐업으로 직원이 퇴직하면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폐업으로 근로관계를 끝낼 때도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 등은 예외입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 일정을 정하면 직원에게 최대한 일찍 알리세요.
  • 퇴직금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정확히 해야 직원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관련 용어

폐업 순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철거·원상복구 일정과 지원금 신청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용어집 전체 보기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견적은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받아 보세요.

전화 상담무료 견적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