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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양도양수(매장 넘기기)

Store Handover

임대차·부동산

정의

운영하던 매장의 시설과 영업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것. 성사되면 원상복구 철거를 하지 않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양도양수는 권리금 계약, 임대차 계약 승계(또는 신규 계약), 세무상 포괄양수도, 인허가 영업자 지위 승계가 함께 얽힌 거래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를 넘길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의 협의가 출발점입니다.

양도가 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결국 원상복구 의무가 남기 때문에, 양도 추진과 철거 견적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양수인에게 남겨 줄 시설과 철거할 시설을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승계시키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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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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